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멕시코는
90일 무비자입니다. 상용비자 신청시에는 스페인어 번역공증이 불필요하지만, FM3(체류허가서)를
받아야 하는 경우 본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공증 후 대사관 인증을 받으셔야
합니다. 저희는 멕시코 대사관에서 지정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. 멕시코시, 과달라하라,
몬테레이 및 치와와주의 후아레스시로 가는 분들의 대부분이 저희 회사를 이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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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라과이 비자신청시
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공증을 한 후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절차를 거쳐 파라과이 대사관에 제출합니다.
저희는 파라과이 대사관에서 지정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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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(만기 6개월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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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용 사진 2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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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조회서는 대사관에 비치된 양식서에 작성하고, 회신을 가져가 영사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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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, 일반병원, 종합병원에서 발급 받은 건강진단서 외교부 영사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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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라과이의 법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스페인어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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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증명서 혹은 졸업 증명서 외교부 영사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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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 증명서와 갑근세 납부 증명서를 외교부 영사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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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세 납부 증명서를 외교부 영사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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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등본 외교부 영사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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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의 외교부 영사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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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잔액증명서(통장원본제출)
- 여권을 제외한 위 서류들은 모두 스페인어로 번역, 공증 받은 후에 외교부 영사확인을
받아야 하며,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은 약 1개월~2개월의
기간이 소요된다
-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 문의 하실 곳 : 02-720-2346, 02-720-3182,
02-2121-7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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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용비자
- 갑근세 납부 증명서나 소득세 납부 증명서 외교부 영사확인
- 재직 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외교부 영사확인
- 통장잔액증명서(통장원본제출) * 위
서류들은 스페인어 번역, 공증 후 영사확인
- 여권(만기 6개월 이상)
- 여권용 사진 2매
- 왕복 비행기표 원본
- 신원 조회 회보서
- 회사대표의 사인이나 직인이 있는 출장 증명서(영문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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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비자
- 갑근세 납부 증명서나 소득세 납부 증명서 외교부 영사확인
- 재직 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외교부 영사확인
- 통장잔액증명서(통장원본제출) * 위
서류들은 스페인어 번역, 공증 후 영사확인
- 여권(만기 6개월 이상)
- 여권용 사진 2매
- 건강 진단서
- 왕복 비행기표 원본(귀국일 지정, 오픈 티켓 불가)
- 신원 조회 회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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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체류시만
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18세 미만은 브라질 입국시 부모의 여행동의서 공증본을 준비하셔야
합니다. 브라질 비자신청시 신청서류는 포르투갈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합니다. 브라질
쌍파울루, 리오데자네이루 및 브라질리아로 가는 분들의 대부분이 저희 회사를 이용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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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체류시
비자가 필요하며, 콜롬비아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-외통부 영사확인-대사관 인증을 거쳐야
합니다. 저희는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지정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. 보고타 및 구아야길에
지사를 차리거나 기업체를 설립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스페인어를 전공한 유학생들이 하베리나대학으로
유학을 갈 때 저희 번역사를 많이 이용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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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체류시
비자가 필요하며, 코스타리카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-외통부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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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체류시
비자가 필요하며,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-외통부 영사확인-대사관 인증을
거쳐야 합니다. 저희는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지정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. 아르헨티나
투자이민자, 니트웨어 제조업체 및 세탁업체들이 이민수속 및 사업투자절차를 저희 번역사에서 준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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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테말라에
사업하시는 분들은 체류연장시 제반서류를 스페인어로 번역공증-외통부 영사확인을 받아 본국으로 발송해야
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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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체류시
비자가 필요하며, 칠레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-외통부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. 칠레에서
제지업, 잡화업, 스프링제조업 및 정수기제조 수출업자들이 회사설립시 제반서류를 준비할 때 저희
번역사를 많이 이용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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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체류시
비자가 필요하며, 에쿠아도르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-외통부 영사확인 - 대사관 인증을
거쳐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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