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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비자상담을 받으신 후, 6개월 이상 기간이 유효한 여권,
사진 1매, 수속대행료를 맡겨주시면 원하시는 일자로 인터뷰 예약을 해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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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뷰 예약일이 정해지면 구비서류들을 지참하여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저희 사무실을
방문해주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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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급여부는 인터뷰에서 결정되며, 비자발급이 결정되는 대로 2일 내지 5일 후에
자택 또는 직장으로 일양택배(또는 한진택배)로 배송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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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
55세 이상 |
- 6개월이상
기간이 유효한 여권
- 미국비자용 사진1매
- (가로세로 5cm, 뒷배경 흰색) |
만 14세 이상~
만 55세 미만 |
- 6개월이상
기간이 유효한 여권
- 미국비자용 사진1매 ( 가로세로 5cm, 뒷배경 흰색)
-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
- 소득금액증명 1통 또는 갑근세 1통
-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통
- 지방세 과세증명서 1통
- 은행통장 원본
- 출장시 출장명령서 |
| 만
14세 이하 |
사진+ 여권+
비자신청서 + 부모 비자면 복사본 + 호적등본 + 비자신청수수료(100$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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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개월
이상 유효한 여권
- 미국비자용 사진 1장
- 비자신청서
- 입학허가서 I-20
-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휴학증명서
- TOEFL, SAT, GRE, GMAT 시험성적
- SEVIS 납부 영수증(본인 카드로 결제)
- 부모 재정보증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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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개월
이상 유효한 여권
- 미국비자용 사진 1장
- 비자신청서
- I- 797 원본
- I-129 청원서 사본
-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
-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 (예: 학위증 사본, 이력서,
등.)
-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,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(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
분은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)
-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"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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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개월
이상 유효한 여권
- 미국비자용 사진 1장
- 비자신청서
- 대한 민국 중앙 정부 공무원일 경우, 공무 출장을 증명하는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.
- 청와대나 외교통상부를 제외한 정부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처가 발행한 미국 출장목적에 관한 자세한
내용이 적힌 편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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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계가족이
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하여 미국으로 급히 가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 날짜를 따로 예약할 필요가
없습니다. 비자 구비서류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나 사망진단서 를 구비하시고 인터뷰 하시면 됩니다. |
- 6개월이상 기간이 유효한 여권
- 미국비자용 사진1매( 가로세로 5cm, 뒷배경 흰색)
-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
- 소득금액증명 1통 또는 갑근세 1통
-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통
- 지방세 과세증명서 1통
- 은행통장 원본
-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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