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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민수속을
이주공사에서 준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이민준비를 하시는 경우 이민절차에 들어가는 제반 서류번역을
저희 뉴욕번역사에서 도와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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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비자는
수속이 진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(CIS)에서 기본적인 이민초청장(petition)이
승인되어야 합니다. 이때 한국의 피초청자와 미국의 초청자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호적등본을
번역/공증하여 미국의 초청자에게 보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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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미국 국립비자센터(NVC)에서 패킷3(Packet3)를
받게 됩니다. 최종적으로 NVC 가 I-864 와 DS-230 Part I 을 받으면
해당 대사관 에게 이민 초청장 (Petition)을 발송하여 추후 이민 절차를 진행하도록
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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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본토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해야 하나,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에 서류를
제출할 때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번역사 인증을 받아 제출합니다. |